📑 목차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 구조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을 모두 더하고, 빚을 차감한 뒤,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의 기본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수치가 포함된 사례를 통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상속재산 구성과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 대상 자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상속세 계산의 첫 단계는 과세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거의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해외자산, 미수금, 사업용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금융계좌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시스템(FIU)을 통해 자동 추적되므로 누락하면 조세 포탈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자산은 사전 증여재산입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 3년 전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므로, 상속 설계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했다면 총상속재산에서 장례비, 채무(대출, 미지급금), 공과금 등을 차감해 순상속재산을 구합니다. 이 순상속재산이 향후 공제와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장례비 인정 한도는 법적으로 최대 1,000만 원이며, 실제 지출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구성 단계에서 판단 오류가 발생하면 이후 계산 과정 전체가 왜곡되므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② 상속공제 적용 과정 —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구조 이해
상속세 계산의 두 번째 단계는 상속공제 적용입니다. 상속세에서 공제 체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 공제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① 일괄공제 5억 원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③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제입니다. 상속 인원이 많더라도, 적더라도 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인적공제는
- 기본공제 2억 원
- 배우자 5천만 원
-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추가 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공제와 비교한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4억 원을 상속받으면 공제는 4억 원이며, 5억을 넘겨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요소이지만, '상속 재산 분할 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할 협의를 미루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세도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공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실제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③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계산 — 단계별 계산 시뮬레이션
이제 상속세 계산의 구조를 실제 사례로 적용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 피상속인: 아버지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 상속재산:
· 아파트 10억
· 금융자산 2억
· 차량 3천만 원
· 사전 증여 2억(자녀에게 3년 전) - 채무: 8천만 원
- 장례비: 900만 원
1단계: 총상속재산 합산
총상속재산 = 10억 + 2억 + 0.3억 + 사전증여 2억 = 14억 3천만 원
2단계: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 차감
순상속재산 = 14.3억 – 0.8억 – 0.09억 = 13억 4천만 원
3단계: 상속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가 절반(6.7억)을 받는 구조라 가정
→ 배우자 공제 6.7억 중 최소한도인 5억 적용
따라서 총 공제액 = 10억 원
4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순상속재산 13.4억 – 공제 10억 = 3.4억 원
5단계: 상속세율 적용(누진세율)
3억 이하 10%
3억 초과분 20% 적용
- 3억 × 10% = 3천만 원
- 4천만 원 × 20% = 8백만 원
총 상속세 산출세액 = 3,800만 원
6단계: 자녀별 세 부담 계산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므로 각각의 배분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2:3 비율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도 동일한 비율로 나뉩니다.
이 사례는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부동산이 두 건 이상이거나 사전 증여재산이 더 크다면 상속세는 1억~5억 수준으로 금세 증가합니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어서면 최고세율 구간인 5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전 증여 설계, 배우자 공제 구조, 가업상속공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④ 상속세 절세전략과 실무 유의사항 — 생전 증여설계·분할 전략·평가 절차 정비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 전략과 개시 후 전략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첫째, 사전 증여 전략입니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 재산을 다시 합산하지만, 10년 규칙만 지키면 증여분의 증가 이익이 상속세에서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년에 3천만 원씩 나눠 증여하면, 10년 동안 3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치료비 등 실비 성격의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전 자금 이동이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전략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상속을 받는 금액이 적으면 공제 효과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배우자 지분을 높게 설정하고, 주택·예금 등 안정적 자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단, 분할협의서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재산 평가 전략입니다. 상속세는 '시가(시세)'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외부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세가 급등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평가가 유리
- 상가건물은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면 절세 가능
-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방식·유사기업 비교방식 중 유리한 평가방식 선택 가능
넷째, 상속세 신고 후 사후관리 전략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1~2년 사이에 국세청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전 증여, 금융계좌 이동, 부채 증빙, 감정평가 방식 등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고, 상속재산 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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