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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1인 법인 설립 시 세금 절감 포인트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급여 및 배당 설계, 경비처리 절세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기본 개념과 세무상 장점
최근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업의 신뢰도 때문이 아니라,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1명과 최소한의 등기임원(감사 또는 이사 1명)을 두고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갖추면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고 법인세율(최대 22%)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경비처리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인정 경비가 제한적인 반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대부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스튜디오 임대료·직원 인건비·교육비·출장비·광고비 등이 법인세 계산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경비 인정을 극대화하는 것이 1인 법인의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 관리가 복잡해지고, 대표자의 급여·배당 구조를 신중히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줄이기'보다 전략적 절세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 세율 구조의 절세 포인트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절세 효과는 바로 세율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커질수록 급격히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4,600만원 | 15% |
| 4,6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5억원 | 35% |
| 1.5억~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5% |
반면, 법인세율은 훨씬 완만합니다.
| 2억원 이하 | 10% |
| 2~200억원 | 20% |
| 200~3,000억원 | 22% |
즉, 개인사업자로서 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소득세율이 35% 이상으로 급등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이익에 대해 단 10~20%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순이익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는 약 2,000~2,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약 1,000만 원 수준의 법인세만 부담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할 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므로, 급여 수준과 배당 비율을 조절해 이중과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법인 소득 분산 효과'라고 하며, 정확한 급여 설정이 절세의 핵심 열쇠입니다.
경비 인정 범위 확대 — 1인 법인의 비용 처리 전략
1인 법인의 가장 큰 실무적 이점은 비용 처리 범위의 확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사업 목적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출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항목들이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입니다.
- 대표자 급여: 대표가 받는 월급은 인건비로 처리 가능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차량 리스료, 주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비즈니스용 식대 및 접대비 (법정 한도 내)
- 직원 복리후생비 및 4대보험 부담금
- 마케팅 및 광고비,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
- 교육비, 컨설팅비, 회계·세무서비스 이용료
이 모든 항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무 팁:
법인은 개인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로 진행해야 하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 처리 범위가 넓은 대신 철저한 증빙 관리가 절세의 기본입니다.
배당 및 급여 구조 설계를 통한 세금 분산 전략
법인 대표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득 분산 구조'입니다.
법인의 수익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표에게 이전됩니다.
급여(근로소득)
배당(배당소득)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적절히 높여 법인세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배당으로 추가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익이 연 1억 원일 경우 대표 급여를 월 400만 원(연 4,8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이 금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이후 남은 5,200만 원의 이익은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합법적으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가족 급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
단, 가족 급여는 실제 근로가 존재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근로 증빙(업무일지, 메신저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팁:
- 법인 명의로 퇴직연금(DC, DB)을 가입하면 대표자 퇴직금도 절세 가능
- 소득세율이 높은 개인 대신, 법인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 상속세 부담도 완화됨
- 일정 매출 이상(5억 원 초과) 시, 법인세보다 소득세 절세 효과가 급격히 커짐
결론 — 1인 법인의 세금 절감, 핵심은 '소득 구조의 설계'
1인 법인은 단순히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대표자 급여·배당·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재무 설계 도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 소득세율 → 법인세율로 낮아지고,
✔ 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 소득 분산을 통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과다, 가지급금, 가족 명의 급여 등은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1인 법인의 세금 절감 포인트는 '소득의 분산과 비용의 투명화'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은 줄이되, 재무 안정성과 신용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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