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의 국내소득 과세 기준을 2025년 세법에 따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 적용, 홈택스 신고 절차, 절세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① 비거주자 개념과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기준
비거주자는 세법상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즉,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외국에 생활근거를 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와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며, '거소'는 일시적 거주지를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이나 근로를 지속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세법은 비거주자의 소득 중에서도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만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예: 해외 근로, 외국 주식 배당, 해외 부동산 임대 등)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소득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용역대가, 인세
국내 부동산 임대료 및 양도차익
국내 은행 예금이자 및 주식배당
국내 방송·광고 등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소득의 발생 장소(원천지) 가 한국이면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의 지급자나 거래 장소가 해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발생지가 국내이면 과세됩니다.
이 원칙을 '원천주의 과세 원칙'이라고 한다.
② 비거주자 소득의 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제도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①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방식과 ② 신고납부(종합과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거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나 기관)가 세금을 미리 공제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근로소득 (예: 외국인 엔지니어, 강연료, 자문료 등)
사업소득 (국내에서 용역 제공 시)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저작권료, 광고출연료 등 인적용역 대가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가 기본입니다.
다만, 한국과 외국 간의 조세조약(Tax Treaty) 이 체결된 경우, 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 12%
배당소득: 15%
저작권료: 10%
로 제한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2%가 아니라 10%로 낮아집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사무소, 공장, 지점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단순 원천징수가 아닌 신고납부(종합과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정세율(6~45%) 이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일시적·단발성 소득 → 원천징수 과세 (보통 22%)
지속적·사업형 소득 → 신고납부 과세 (종합소득세율 적용)
으로 구분됩니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 세금신고 절차와 홈택스 신고 방법
비거주자는 대부분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므로, 추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국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사업소득 발생 시 (사업자등록 포함)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대상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만을 포함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또는 과세누락 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비거주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세액공제 신청 시
해외에서도 동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중과세조정(외국납세액공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 →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로그인 가능
소득내역, 원천징수세액, 외국납세액 입력 후 전자신고 완료
TIP:
비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홈택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외국 송금 모두 허용됩니다.
외국납세증명서 원본은 영문 또는 현지어로 제출 가능하며, 공증 번역본 첨부 시 인정됩니다.
④ 비거주자의 절세전략 및 이중과세 방지 요령
비거주자는 거주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전략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현재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과세권을 거주지국에 우선 부여
원천지국(한국)은 제한세율만 부과 가능
이중 과세 시 거주국에서 외국납세액 공제 허용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15%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미국 세금 신고 시
이미 납부한 15%를 외국납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절세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서 제출
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징수 시점에 '거주자증명서(Residence Certificate)'를 제출하면 조세조약의 감면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세율 22%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해외 송금 시 세금 정산 확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익(유튜브 수익, 프리랜서 자문료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세금 원천징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에서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 시 비거주자 과세특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거주자라도 거주요건이 없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자는 반드시 10%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 소득의 과세 예외 규정
외국인이 1년 중 183일 미만 한국에 체류하고,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과세는 소득 발생지의 판정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증명서와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율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결론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과세는 단순히 “해외 거주자니까 세금이 없다”는 오해와 다릅니다.
한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반드시 ① 소득원천 파악 → ② 세율확인 → ③ 조세조약 검토 → ④ 신고 및 증빙 확보
순서로 관리해야 하며, 해외에서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이중과세조정신청(외국납세액공제) 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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