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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 시점 시가 기준으로 환산 과세되며, 수수료·전력비·운영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스테이킹 과세 시점, 환율 적용 기준, 개인·법인별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비 장부관리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스테이킹 과세의 기본 개념과 2025년 세법 도입 배경
2025년은 국내 가상자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은 세법상 명확히 과세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37조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킹(Staking) 은 과세 논의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일정 기간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블록 생성 검증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코인 보상(보통 이자 형태)을 받는 구조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노드 참여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되며, 이는 단순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달리 '대가성 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세법상에는 스테이킹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세법 개정에서는 스테이킹 보상 역시 가상자산 과세체계 내에서 '가상자산의 보유·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명문화됩니다.
즉, 스테이킹 보상은 단순한 이자 개념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활동에서 발생한 '디지털 금융소득’'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은 이를 원화 환산 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시점과 금액 산정 방식
2025년부터는 스테이킹으로 받은 보상이 실제로 지갑에 입금되거나 수령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스테이킹 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코인이 수취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 때가 과세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리움 1개를 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더리움의 6월 말 시가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스테이킹 코인의 시가를 지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기준환율(수취일 기준) 입니다.
보상 코인이 외화로 표시되거나 스테이블코인(USDT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스테이킹 과세표준 = 수령 시점의 시가 – 필요경비(수수료, 전력비 등)
즉, 코인 거래소 수수료, 스테이킹 플랫폼 이용료, 네트워크 가스비(Gas Fee)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은 가상자산 시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주요 거래소의 일자별 평균 시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별 시세 차이를 이용한 절세나 조세회피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일 기준 시가를 원화로 환산해 과세하며, 보상 코인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스테이킹 과세 차이 — 절세 전략의 핵심
스테이킹 보상은 소득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부 과세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의 경우
스테이킹 보상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시적·소규모 참여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연간 스테이킹 보상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분은 22%(소득세 20% + 지방세 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테이킹을 수행하거나 노드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6~45%)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스테이킹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는 없지만, 스테이킹 운영비·전력비·서버비용·노드 유지비·회계자문료 등 실제 발생한 지출을 손금산입(필요경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연 5,000만 원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고 2,000만 원의 운영비용을 지출했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10~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은 약 12~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규모가 커지고, 서버·인프라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또한 법인은 회계상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평가손실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과세 대응 전략 — 신고 준비와 세무 리스크 관리
2025년 이후 스테이킹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세청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정보를 자동 수집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와의 정보공유 협약이 체결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스테이킹 수익도 과세망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 누락 및 미신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실제 과세 시에는 스테이킹 내역별로 다음 정보를 명확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대상 코인 종류 및 수량
수령일별 보상금액 및 환율 적용 내역
스테이킹 플랫폼 명, 거래소 계정, 수수료 내역
전력비·서버비 등 필요경비 증빙자료
이러한 데이터를 엑셀 혹은 회계 프로그램으로 월별 관리하면, 연말 정산 및 세무조사 대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향후 '디지털 자산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일부 자동 신고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스테이킹 플랫폼별 내 이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의 관리 역량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규모 참여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단순과세(22%) 적용
2. 대규모 스테이킹 운영자는 법인 전환 후 손금산입을 통해 실효세율 절감
3. 보상 코인 매도 시점의 환율 및 수수료를 명확히 기록해 필요경비 확대
4.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국외계좌 신고(5억 원 이상) 병행으로 리스크 최소화
결론적으로, 스테이킹 과세제도의 핵심은 '기록과 증빙'입니다.
보상 코인의 수령일, 시가, 환율,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며, 세무조사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
2025년부터 스테이킹 보상은 명확한 과세대상
수령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 발생 가능
개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법인은 법인세 과세소득
법인은 손금 공제 가능, 실효세율 10~13% 수준으로 절세 가능
모든 스테이킹 거래내역·환율·수수료 증빙을 보관해야 세무조사 대비 가능
요약하자면,
2025년 이후 스테이킹 과세제도는 단순히 '코인을 예치한 대가'가 아니라 명확히 과세소득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상의 규모, 지속성, 운영방식을 고려해 개인소득 신고 또는 법인 운영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철저한 장부관리와 환율 기록을 기반으로 신고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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