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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제도는 2025년 디지털자산 회계기준 시행으로 명확해졌습니다. NFT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매도 시 과세가 발생합니다. 민팅비, 거래소 수수료, 환전비용 등 필요경비 공제 방법과 기업·개인 투자자의 NFT 회계처리, 절세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NFT의 회계상 분류와 디지털자산 회계기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디지털 자산으로, 이미지·음원·영상·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자산 회계기준은 NFT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NFT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으로 분류됩니다.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NFT를 100만원에 매입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Gas Fee 5만원을 지불했다면, 회계상 취득원가는 105만원이 됩니다. NFT를 보유 중인 동안에는 시세 변동이 있더라도 장부상 가액을 변경하지 않으며, 매도 시점 에만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NFT의 매도차익은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소득 구분의 기준은 '거래의 지속성'과 '조직적 사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NFT를 취미로 몇 차례 거래한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지속적으로 NFT를 사고파는 전문 투자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NFT는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실제 가치가 감소했음을 회계상 반영하는 절차로,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세법상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NFT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구분
기업이 NFT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투자 목적으로 NFT를 장기 보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NFT의 매입원가와 관련 수수료는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며, 매도 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둘째,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NFT 구매는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캠페인을 위해 NFT를 발행하거나 고객에게 NFT 쿠폰을 배포한 경우, 그 제작비·민팅비용·디자인비용 등은 판촉비로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NFT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경우(예: NFT 기반 멤버십 서비스)는 재고자산 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판매 목적일 때만 가능하며, 단순 투자성 보유라면 무형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구분은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와 직결됩니다. 기업은 NFT 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서, 지갑 주소, 블록체인 해시값, 민팅기록 등을 모두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NFT 거래는 가상화폐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일 환율(한국은행 고시 기준) 을 적용해 원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환율 기록이 누락되면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세금이 과다 또는 과소 납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NFT 과세 시점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 절세 전략
NFT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매도 시점 에 발생합니다.
NFT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도나 교환을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순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NFT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연 300만원 공제) 또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NFT를 300만원에 매도하고 취득가가 200만원, 거래소 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80만원(300-200-20)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 NFT 구매 시 발생한 민팅비용(Gas Fee)
- 거래소 또는 플랫폼의 매매수수료
- 환전 수수료 (코인→원화 변환 시)
- NFT 관련 마케팅·홍보비, 디자인비용
- 하드웨어 지갑 구입비, 보안비용 등
NFT 투자자는 이러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 파일(영수증, 거래내역 캡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세금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효과적입니다.
① NFT 거래별로 일자·금액·지갑주소를 기록한 장부를 작성한다.
② 거래소별 정산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한다.
③ 환율 적용일을 정확히 표기하여 과세표준 왜곡을 방지한다.
④ 거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해 향후 이익과 상계한다.
국세청은 2025년 이후 NFT 거래소와 지갑 데이터를 자동 수집할 예정이므로, 거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FT 과세제도의 향후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국세청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 통합 과세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는 이용자별 NFT 거래내역, 매매금액, 입출금 내역 등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NFT 거래내역이 과세자료로 직접 반영되므로 과거처럼 소득을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NFT 보유자는 이에 대비해 거래내역 자동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는 세무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무조사 시 소명에 필요한 증빙을 즉시 제출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또한 NFT 가치가 하락한 경우,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세무상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향후 NFT 매도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NFT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투자자나 법인에게 유용합니다.
향후 정부는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과세체계를 '거래소 중심 신고 → 블록체인 원장 중심 자동 과세'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NFT 관련 사업자는 거래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 장부와 세무신고서 간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요약
- NFT는 디지털자산 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
- 매도 시점에서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개인은 기타·사업소득, 법인은 법인세 대상
- 기업은 NFT를 투자자산, 판촉비, 재고자산 등으로 목적별 구분 필요
- 필요경비: 민팅비, 거래소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홍보비, 하드웨어 비용 등
- 국세청은 2025년부터 NFT 거래소 자료를 자동 수집 — 장부와 증빙 관리 필수
- 정확한 회계기준 적용과 세무조정으로 합법적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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