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내 ETF는 자동 원천징수, 해외 ETF는 22%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세법 기준으로 국내·해외 ETF 과세 차이, 기본공제 250만 원, 손익통산·이월공제 절세 전략,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1.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세법상 차이 — 과세 체계의 출발점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지만, 세법상 과세 방식은 '국내 ETF'와 '해외 ETF'로 철저히 구분됩니다.
투자자는 동일한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ETF가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국내 ETF: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ETF (예: KODEX, TIGER, ARIRANG 등)
- 해외 ETF: 미국·유럽 등 해외 거래소 상장 ETF (예: SPY, QQQ, VOO, VT 등)
국내 ETF는 대부분 국내 운용사가 설정·운용하며, 세금이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투자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해외 ETF는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매년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ETF의 과세 구분은 단순히 '투자 국가'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과세 체계(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 국내 ETF 과세 방식 — 배당소득세 중심의 원천징수 제도
국내 ETF는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TF 운용사와 증권사가 매도 차익과 분배금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ETF의 과세 구조는 ETF의 투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 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 0% | 불필요 |
| 채권형·혼합형 ETF | 배당소득세 과세 | 15.4% | 불필요 |
| 파생형(레버리지·인버스) | 배당소득세 과세 | 15.4% | 불필요 |
즉,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채권·혼합형 및 파생형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TIGER200 ETF를 매도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간 배당소득(국내 ETF + 예금이자 + 펀드 이익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국내 ETF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고액 배당소득자라면 합산 과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해외 ETF 과세 방식 —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구조
해외 ETF는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유럽, 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ETF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즉 총 22%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계산식 예시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예를 들어, 2025년에 QQQ ETF를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하여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율 적용 시점과 필요경비 공제입니다.
매매 시점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USD)이므로, 매수일과 매도일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율 계산을 잘못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반드시 원화 환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 시 발생한 매매 수수료,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홈택스 신고 절차 및 절세 전략
해외 ETF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소득유형 선택: 기타소득 → 해외금융투자상품
3. 매도금액·취득금액·환율·수수료 입력
4. 기본공제 250만 원 자동 반영
5. 세액 계산 및 전자납부
국세청은 2025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강화 및 자동정보교환제도(CRS)를 통해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거래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3가지
- 손익통산 활용: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해외 ETF 손실과 상계 가능
- 이월공제 제도: 손실 발생 시 최대 3년간 공제 가능
- 거래 증빙 보관: 매매내역서, 환율 계산표, 수수료 내역 5년 보관
또한, 자녀 명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한 분산 투자 시 증여세 과세 기준(연 1,000만 원 초과)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ETF 투자는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정확한 세무기록과 신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절세를 위해 연간 손익정리 + 환율관리 + 필요경비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채권·파생형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해외 ETF: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손익통산·3년 이월공제 가능, 홈택스에서 5월 자진 신고
- 수수료·환율자료 필요경비 공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정확한 장부관리와 증빙 보관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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